3만 8천 명,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 인정 못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국방부가 나선다
잊혀진 이름들, 그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
국방부가 3만 8천 명에 달하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조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미순직자들은 변사, 자살, 병사, 기타 일반사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그들의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순직자, 그들은 누구인가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변사, 자살, 병사, 기타 일반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사망했으며,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 805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 유형별로는 병사·변사 2만 205명, 자살 1만 2798명, 일반사망 505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직 기준의 변화, 그리고 재조사의 필요성
과거에는 자해 사망자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2014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대 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점진적인 순직 기준의 완화로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현재의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군 사망자가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순직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의 고령화
1950년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 대부분이 70세 이상으로, 보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한 점도 연구용역이 시급한 이유로 꼽힙니다. 유가족들의 고령화는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백선희 의원의 강력한 촉구
백선희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순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3만 8천 명의 미순직자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직 기준 완화, 유가족 고령화, 백선희 의원의 촉구 등을 고려할 때,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순직자 재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A.현재 국방부는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재조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A.재조사를 통해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순직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Q.미순직자 유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미순직자 유가족들은 국방부의 재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