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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더 나은 일터로: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및 육아 휴직 확대, 변화의 바람

핑크라이궈 2025. 1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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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 복종 의무 폐지

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법한 명령 거부 권한 부여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한 개정안

개정안은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독일 법은 상관 직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확대되는 육아 지원: 육아 휴직 및 난임 휴직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 휴직 확대: 실제 돌봄 수요 충족 기대

기존에는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녀 나이 기준을 높인다.

 

 

 

 

난임 치료 휴직 신설: 공무원의 건강권 보장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토록 한다.

 

 

 

 

징계 절차 강화: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관련 비위

이밖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 강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사회의 긍정적 변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복종 의무 폐지, 육아 휴직 확대, 난임 휴직 신설 등은 공무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정안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복종 의무 폐지로 인해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 및 난임 휴직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A.일부에서는 복종 의무 폐지로 인해 공직 사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법과 적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처는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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