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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귤, '못 먹는 귤'로 둔갑? 서귀포시, 소비자 기만 행위에 칼을 빼들다

핑크라이궈 2025. 12. 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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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감귤 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감귤 직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못난이 귤', '가정용 감귤' 등의 문구로 판매되는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에 강력 대응

서귀포시는 민원 접수 후 즉시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크기,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분류됩니다비상품 감귤을 택배,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직거래하는 행위는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상품 감귤, 왜 문제인가?

비상품 감귤은 겉모양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행위는 제주 감귤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과 함께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귀포시의 노력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유지호 국장의 강력한 의지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귀포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서귀포시는 온라인 감귤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겉모양에 현혹되지 않고,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감귤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상품 감귤은 무엇인가요?

A.비상품 감귤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크기, 당도,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을 의미합니다.

 

Q.비상품 감귤을 구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비상품 감귤은 맛과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주 감귤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서귀포시는 관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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