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인가?
정치적 올가미인가? 尹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진입 불가 관행과 경호관들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대통령 경호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거액 정치자금 수수와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강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이며,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그의 모습은 혐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1심과 다른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적 공방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형의 현저한 차이를 들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부, 29일 선고 기일 지정
재판부는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결론: 정치적 올가미인가, 법리적 판단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치열했으며, 최종 선고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나요?
A.네,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Q.1심 선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A.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