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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7년 선고…대통령 책무 저버린 '충격적 판결'

핑크라이궈 2026. 4.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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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지만,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1심과 같이 유죄

재판부는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회의 소집 및 허위 공보 유포 혐의, 유죄로 뒤집혀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두 인물의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기록물 폐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강한 질책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 '납득 불가' 상고 의사 밝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두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론: 2심, '대통령의 책무' 강조하며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방해, 국무회의 소집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보 유포 등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들을 유죄로 뒤집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1심 판결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유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이 있나요?

A.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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