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한의사, '엑스레이 전쟁' 격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갈등
의료계, 첨예한 대립의 시작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이 없어 위험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시대착오적인 직역 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의협의 강경 대응: 3대 악법 저지 총력
대한의사협회는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반발: 의료 체계 근간 흔들린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의료장비인 데다 방사선 차폐시설과 영상의학과 기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의 입장: 환자 중심의 진료 선택권 보장
한의협은 또 현재 염좌나 골절 등으로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침술 등 한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의원에 재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해당 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산업계의 입장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적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논란의 확산: 의료계 넘어 산업계까지
논란은 의사·한의사 단체를 넘어 관련 산업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 등은 성명을 내고 "불법행위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하라는 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단 위험한 주장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준수하라"고 맞섰습니다.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의사-한의사 간의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과 진료 선택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을 왜 주장하나요?
A.한의협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 의료비 절감,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엑스레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논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A.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 법원 판결, 관련 산업계의 입장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