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 선고… 법정 치열한 공방 속 형량 조정
항소심 결과 발표: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 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엄중했던 상황 속에서 그의 역할이 중대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위증 혐의 일부 무죄: 1심 판단 뒤집혀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2심에서 1심의 판단이 일부 변경된 지점입니다.

재판부, '막중한 책무 저버렸다' 질책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양측 입장: 상고 여부 결정
선고 직후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판결문 분석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2심 형량 조정, 법리 공방은 계속된다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불복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특히 위증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무엇인가요?
A.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를 말합니다. 2심 재판부도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한덕수 전 총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