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성호 법무장관의 단호한 선언: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게는 예외?

핑크라이궈 2025. 10. 30. 16:12
반응형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의 중심,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질문에,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조항과 정 장관의 해석: 명확한 선 긋기

정 장관의 발언은 헌법 128조 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헌법 조항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재확인하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과 대비되는 정 장관의 입장

정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앞선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과 대비됩니다. 조 처장은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조 처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처장의 '무죄' 주장, 그리고 논란

한편,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조 처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연임제 개헌 논의, 앞으로의 전망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조항에 근거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고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연임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하여, 헌법 조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이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과 대조되며,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발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정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해석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조원철 법제처장은 연임제 개헌 시 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결단'이라고 답했지만, 정성호 장관은 헌법 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연임제 개헌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Q.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정 장관의 발언은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는 헌법 조항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