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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형소법 개정 유감 표명…국민 여론 무시한 졸속 처리 비판
핑크라이궈
2026. 8.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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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이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개정을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법 시행에 대한 예의주시 및 수정 제안 의지
이 의원은 앞으로 법 시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및 수정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언주 의원의 형소법 개정 관련 핵심 입장 요약
이언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한 수정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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