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 압박으로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작 의혹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일선 경찰의 역할 증대
두 달 뒤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112 신고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초동 조치가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찰에게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적 압박으로 인한 죄명 변경 의혹 분석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거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찰 평가 지표 중 '중요범죄 현장 대응도'에서 절도가 중요범죄에 포함되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적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법리적으로 엄연히 다른 범죄이며, 고의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해명과 일선 경찰의 증언
성남수정경찰서 측은 죄명 변경 지시가 아닌, 사건 내용에 맞는 죄명 적용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당시 교육에서 압박감을 느꼈으며, 실적 때문에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 집 앞 택배 도난 신고가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고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조치
경찰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사건 처리 왜곡 의혹은 민생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수정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