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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조마카세'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최초 공개

핑크라이궈 2026. 9.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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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2억 6천만 원 사용 내역 최초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약 2년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주로 대법원과 공관 근처 유명 레스토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세 내역에서는 1인당 결제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원 부풀리기 의혹, 청탁금지법 기준과 유사한 금액대

조 대법원장이 자주 방문한 식당들의 1인당 결제 금액이 실제 코스 요리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기록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1인당 결제 금액이 3만 원대와 5만 원대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 수수 제한 금액과 유사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마트에서 2백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기록도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격했던 법원의 잣대, 사법부 수장에게는 관대한가

여권에서는 '조마카세'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800원 횡령으로 버스 기사를 해임하거나 초코파이 하나로 기소했던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사법부 수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청렴성(integrity)'을 스스로는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청렴' 강조한 사법부 수장의 업무추진비, 투명성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춘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마카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법원이 보여준 엄격한 잣대와 비교하며 사법부 수장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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