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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50대 강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확정

핑크라이궈 2026. 10.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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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개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3세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강사는 수저통 미비, 식사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복도에 방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충격적인 진술과 재판부 판단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엄마가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각 및 양형 유지 결정

피고인 측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 측이 제기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집행유예 확정

영어유치원에서 발생한 3세 원생 학대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강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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