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운명의 날: 민주당, 본회의 표결 강행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확정: 13일 보고, 27일 표결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배경: 여야, 2+2 회동 통해 일정 조율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절차: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의 입장: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 대정부 질문 불허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저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로 할 문제라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 패스트트랙 법안, 추가 협의 진행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13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27일 본회의에 올리지 안 올릴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한 번 더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로 귀추 주목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국정조사 및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7일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동의안 관련 궁금증 해결
Q.체포동의안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체포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부결 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Q.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현재 상황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결 당일 표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Q.대장동 관련 국정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