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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운명의 날: 민주당, 본회의 표결 강행

핑크라이궈 2025. 1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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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확정: 13일 보고, 27일 표결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배경: 여야, 2+2 회동 통해 일정 조율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절차: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의 입장: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 대정부 질문 불허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문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저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로 할 문제라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 패스트트랙 법안, 추가 협의 진행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13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27일 본회의에 올리지 안 올릴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한 번 더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로 귀추 주목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국정조사 및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7일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동의안 관련 궁금증 해결

Q.체포동의안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체포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부결 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Q.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현재 상황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결 당일 표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Q.대장동 관련 국정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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