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거래 시도 중 발생한 사고 개요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자신이 키우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19 신고를 통해 경찰에도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경위 및 관련 법규해당 중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구한 '포레스트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손등을 물렸습니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원칙적으로 수입 및 보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해 위험이 없는 일부 동물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및 향후 조치경찰은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야생동물 거래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