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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기회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핑크라이궈 2026. 4. 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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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재판서 선처 호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 측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무단결근 102일, 송민호의 구체적인 복무 태만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약 430일의 복무 기간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복무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송민호, 법정 출석해 직접 사과…“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한 송민호 씨는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혐의 부인…특혜 제공 의혹

송민호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 측은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근무지 이동 후 송 씨를 같은 시설로 데려와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송민호 측, 정신 질환 참작 호소

검찰은 송민호 씨의 장기간 무단결근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송 씨 측 변호인은 송 씨가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과오를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호 최후 진술,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송민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언급하며, 병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현재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선처 호소와 검찰 구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 씨 측은 정신 질환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송민호는 정확히 며칠을 무단결근했나요?

A.송민호 씨는 약 430일의 복무 기간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검찰은 송민호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검찰은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Q.송민호 측은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송민호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 질환과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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