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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핑크라이궈 2026. 7.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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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제품에 '강제 노동' 관련 관세 부과 결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대만,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대체된 글로벌 관세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 및 면제 조건 안내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약속한 17개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그 외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경제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품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유리한 대우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제 노동 근절 의지 및 향후 전망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관세 사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한국, 미국발 '강제 노동' 관세 폭탄 맞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강제 노동 관련 상품 수입 금지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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