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제품에 '강제 노동' 관련 관세 부과 결정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대만,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대체된 글로벌 관세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 및 면제 조건 안내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약속한 17개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그 외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경제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품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