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의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예단을 형성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기피 신청의 법적 절차와 영향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