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약 관행의 비정상적 현황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의 82.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 계약의 일반경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유의 적정성 및 유착 의혹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수의계약 비율은 87.7%에 달해 비정상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 계약 문제 및 의혹 제기투표용지 인쇄업체와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규격 미달 및 공급 비율의 들쑥날쑥함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시선관위가 300km 떨어진 성남 업체와 거래하며 과도한 배송비를 지출한 사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행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