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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치 경쟁 과열, '닥터에디션' 제재: 의료 시장의 그림자

핑크라이궈 2025. 11.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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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장을 뒤흔든 부당 영업: 에프앤디넷의 몰락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림자 속 거래: 은밀하게 이루어진 유착

에프앤디넷은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의 제품을 ‘닥터에디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전국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만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는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의료진, 경제적 유혹에 흔들리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러 병·의원에는 에프앤디넷 제품만을 판매하는 ‘이너샵’ 공간이 별도로 설치됐고, 의료진은 환자가 이 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프앤디넷 내부 자료에는 ‘○○○ 원장님 미팅 - 산모에게 1000IU만 먹으면 된다고 안내하신다고 함’, ‘○○○ 산부인과 - 신생아실·분만실 간식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 유도’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의 선택,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가격·품질·서비스 등 본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제품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했고,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에 따라 특정 제품을 권유하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칼날: 시장 감시 강화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만 콕!

에프앤디넷의 부당 영업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어 1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료진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궁금증 해결!

Q.에프앤디넷은 어떤 제품을 판매했나요?

A.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의 ‘닥터에디션’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Q.에프앤디넷의 부당 영업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A.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추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Q.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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