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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전체에 성희롱 폭로, 명예훼손 논란? 판례로 알아보는 법적 쟁점

핑크어흥 2025. 10.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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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희롱 폭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중소 출판회사에서 이직을 앞둔 A씨는 과거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성희롱이 아니었지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컸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전체 이메일 폭로를 고려했지만, 명예훼손의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직장 내 성희롱,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의 경계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폭로 표현이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는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사이며,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술자리 성희롱과 HR 팀장의 대응

사건은 술자리에서 유부남 상사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는 HR팀장이었기에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이메일을 발송해 공론화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현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1, 2심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결정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이메일이 최근 성추행 행위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며, 피해자의 공론화 목적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2차 피해의 두려움과 공론화의 어려움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공론화를 망설입니다. 참으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계기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고의성과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다고 판시합니다.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판결의 의의와 노동부의 아쉬움

권오상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이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노동부가 혐의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리한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는 회사 조직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알린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쉽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퇴사 후 직장 내 성희롱을 폭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공론화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궁금증 해결!

Q.퇴사 후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Q.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성희롱 고충 상담, 노동청 진정,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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