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 23일부터 금연거리 단속 본격화
서울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남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이들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단속 대상 구간 및 과태료 안내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두 곳입니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구간이며,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 단속 사각지대 해소
이번 금연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강남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남구는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연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사업장 금연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흡연 부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명 구청장의 의지: 쾌적하고 건강한 거리 조성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연거리 지정과 함께 필요한 시설을 병행하여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남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테헤란로 금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강남 테헤란로의 금연거리 단속이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단속 대상 금연거리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A.테헤란로 동측은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은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입니다.
Q.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인가요?
A.네,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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