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서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진단서 발급
서울의 한 직장인 A씨는 사고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3천 원이면 발급 가능한 진료확인서 대신 2만 원짜리 진단서 발급을 강요했습니다. A씨는 무료 또는 저렴한 서류 발급을 원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며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진단서 장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비싼 서류 발급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증명서 가격 상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제 무색…병원마다 제각각인 증명서 수수료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30종의 증명서는 모두 비급여 항목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의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 원이며, 통원·진료 확인서는 3천 원입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병원들이 비싼 진단서만 발급해준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과 같이 진료 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병·의원의 추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만 약 1368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최고 20만원까지…상한액 10배 넘는 과도한 수수료
병원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환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최고액은 20만 원으로 고시된 상한액의 10배에 달했습니다. 통원·진료 확인서 역시 일부 기관에서는 상한액의 67배에 달하는 2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은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비용으로 각각 20만 원을 요구하며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명무실한 제재…행정지도에 그치는 병원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러한 벌칙을 받은 의료기관은 11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처방전 질병코드 누락…보험금 청구의 또 다른 난관
진단서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처방전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반드시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어주지 않는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더 강력한 벌칙 부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환자 권익 보호 강화해야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관련 법규 미준수 문제는 환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바로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역시 고시를 어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진단서 장사, 이제 그만!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일부 병원들이 3천 원이면 충분한 진료확인서 대신 2만 원짜리 진단서 발급을 강요하며 '진단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가격 상한제가 무색하게 병원마다 제각각인 수수료와 최고 2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청구는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제재와 처방전 질병코드 누락 문제까지 더해져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보험 종류나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간단한 치료의 경우 진료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진단서 발급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병원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병원에서 과도한 증명서 발급 비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증명서 발급 비용 상한선을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처방전에 질병코드가 누락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 재방문하여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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