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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 증인 출석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송씨는 복무지 이탈은 본인 책임이며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A씨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복무 이탈을 돕기 위한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송민호, 복무 책임자와의 관계 및 근태 기록 관련 진술
송민호는 A씨에게 단순 친분에 의한 금전 대여였을 뿐 복무 이탈을 돕기 위한 대가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씨의 허락 하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태 기록을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근태 관리였다면 장기간 무단결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혐의 및 송민호의 과거 공판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하여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송민호는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송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 증언 요약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복무 책임자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금전 대여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무지 이탈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A씨의 허락 하에 근태 기록을 사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송민호의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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