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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 기각법, 31일 본회의 강행 처리 전망

핑크라이궈 2026. 7.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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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 대립 속 민주당 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국민의힘의 비판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원은 공소 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 전망 및 국회법 개정안 논의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상정 후 31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며, 이 역시 31일 자정 자동 종료되는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31일 처리 가능성 높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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