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혐의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 변경 사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혐의로 기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사건 재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배당 사유를 확인하고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 배정 및 사건 경과이전 재판장이었던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라는 점을 들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배당 결정으로 지 부장판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