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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및 비누 요금 부과 논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 업소의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행위를 시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에 500원, 비누 700원을 부과한 온천탕에 대한 진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권위,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판단 근거
해당 업소는 수건 분실로 인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로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별 시정 권고 및 향후 전망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관내 27개 업소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가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여성 대상 수건 요금 부과는 차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 행위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지자체의 행정 지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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