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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목표…70점이라도 빠른 입법 강조

핑크라이궈 2026. 9.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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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현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안 제출 지연 및 핵심 쟁점 미정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공청회를 강행하며 법안 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과제

김효봉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ETF 규제 동향과 금융시장과의 융합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필요 여부 등 규제의 비명확성이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생태계 청사진 제시, 규제 가이던스 마련, 관련 서비스 규율 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

안도걸 의원은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상품의 제도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온체인 리스크를 고려한 정밀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수 거래소 기반 지수 산출 체계 구축, 멀티 커스터디 의무화, 투자자 공시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제정, 속도와 실효성 모두 잡아야

민병덕 의원은 70점짜리라도 빠른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시장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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