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패대기 시위와 동물보호법의 한계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한 활어 패대기 시위는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검찰은 식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척추동물을 보호하지만, 시행령에서 식용 어류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의 필요성과 논란
새롭게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부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동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반려, 야생, 농장, 실험동물 등으로 나누어 다루던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감응력 기반 정의와 향후 전망
동물복지기본법에 동물을 '감응력(Sentience)을 지닌 존재'로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응력은 동물이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과학적 연구들은 어류 역시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감응력 명시는 동물 이용 산업에 직접적인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도살 및 운송 기준 마련 등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의 핵심 과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민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이는 동물 관련 법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동물복지와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감응력 명시와 더불어 동물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넓히는 방안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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