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요건 변경 배경 분석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 복수국적자 증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거주 요건 및 적용 시점개정된 제도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해외 자산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