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으로 시작했지만…종교적 신념으로 헌신하는 전도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간 교회에 헌신한 전도사가 주 72시간의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40만원의 사례금만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된 노동의 그림자A씨는 신학교 졸업 후 B교회 전도사로 채용되어,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벽 운전, 심방, 교구 관리, 신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 72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교 단체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