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소송, 엇갈리는 법원의 판단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세 번째 행정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으로,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결정: 공익과 사익의 형량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