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배상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 A씨에게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들었던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 간의 차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벽 근무 및 급여 삭감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A씨가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치과 측의 주장: '퇴사 한 달 전 고지' 위반,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치과 측은 A씨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퇴사 예정일을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