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실 4시간' 엔지니어 해고 사건 발생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화장실에서 최장 4시간씩 쉬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치질 치료 중이었다는 그의 주장에도 법원은 화장실 이용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크게 초과했다”며 회사 편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엔지니어 리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14차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최장 4시간을 보내다 해고됐다. 이 사건은 최근 상하이 노동조합연맹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리씨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상금으로는 32만 위안(약 6700만원)을 요구했다. 리씨의 주장과 회사의 반박리씨는 치질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