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인정 범위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특히 신청 기간 중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적용 방안정부는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 당시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갱신계약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내년 12월 31일 이전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