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향한 끔찍한 오해, 비극의 시작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공동주택에서 67세 이웃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여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오해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폭력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명까지 탓하며 쌓인 분노, 결국 폭발하다A 씨는 평소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잘못 생각하며 깊은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B 씨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