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장단이 아닌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안건당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이 보장되고 그만큼 표결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야당이 현 수준의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려면 최소 60명 이상의 의원이 토론 내내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많아질 경우 최소 인원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과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의 동의로 법사위에도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등의 표결을 필리버스터로 늦추려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입장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전망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 정족수 미달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필리버스터 중단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본회의 정족수 미달 시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수 있으며, 야당의 법안 저지 시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야당은 왜 필리버스터 중단법에 반대하나요?
A.소수 야당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 통과를 용이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A.이달 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국회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 김건희 씨 1심 결심 공판 현장 (0) | 2025.12.03 |
|---|---|
| 창원 모텔 흉기 난동: 20대 남성의 비극, 10대들의 참혹한 죽음 (1) | 2025.12.03 |
| 법정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 마스크 거꾸로 착용, 그리고 재판의 무게 (0) | 2025.12.03 |
| 한동훈의 귀환: '오랜만입니다!' 외침과 함께 시작된 정치적 메시지 (0) | 2025.12.03 |
|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공식 발표: 뜨거운 논쟁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 (0)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