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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사적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민희진 분쟁, 제3자까지 휩쓸리나

핑크라이궈 2026. 2.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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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사적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이며 난처한 심경을 전했다. 이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뷔가 의도치 않게 재판 과정에 언급된 데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아일릿 카피 의혹 관련, 뷔의 발언 재조명

이번 논란은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하여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불거졌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뷔는 '나도 좀 보고 ‘이거 비슷한데’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발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뷔는 '사적인 대화 일부가 법정에 제출된 데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며 재차 당혹감을 표했다.

 

 

 

 

새벽 통화 의혹, 국방부 공식 해명

앞서 뷔가 군 복무 중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뷔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신분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다'며 '새벽 사용이 아닌 지침에 따른 사용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다또한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이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이브-민희진 1심 판결 내용

이번 사안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다.

 

 

 

 

뷔의 군 복무 및 전역 정보

뷔는 2023년 12월 RM과 함께 입대하여 제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다. 지난해 6월 만기 전역했으며,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그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법적 분쟁 확산, 향후 전망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자인 뷔의 사적 대화까지 법정에서 다뤄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향후 2심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분쟁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핵심 요약: 뷔, 사적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감' 표명

뷔가 민희진과의 사적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아일릿 카피 의혹 관련 증거로 활용되었으나, 뷔는 제3자로서 의도치 않게 분쟁에 언급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거 새벽 통화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해명과 함께,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이 제3자까지 영향을 미치며 향후 2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뷔의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하여, 뷔와 민 전 대표 간의 대화 내용이 해당 의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뷔는 자신의 대화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나요?

A.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히며, 동의한 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Q.민희진이 언급한 뷔의 '새벽 생일 축하 문자'는 특혜였나요?

A.국방부는 해당 사용이 육군훈련소의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따른 것이며, 뷔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사실은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새벽 사용이 아닌 지침에 따른 사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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