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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인정 범위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특히 신청 기간 중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적용 방안
정부는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 당시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갱신계약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내년 12월 31일 이전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 및 향후 입주 시점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유예받더라도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실거주 의무 유예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이에 따라 늦어도 2029년 말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요약: 실거주 유예 연장 및 갱신계약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되어 내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 체결되는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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