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재판서 선처 호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 측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무단결근 102일, 송민호의 구체적인 복무 태만 혐의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약 430일의 복무 기간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