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는 추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수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권한 범위는?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과 같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