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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 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핑크라이궈 2026. 2.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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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는 추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수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권한 범위는?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과 같은 통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 제정 배경에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찰은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증거능력 인정, 그 이유는?

비록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해당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 등 수집된 증거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현역 군인 수사, 군사법원의 영역

한편,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한 사건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없이 수사한 것은 위법하며, 법률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권 범위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과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사법원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권한 분배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검찰의 수사권, 법원의 명확한 선 긋기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사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권한 분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검찰의 추가 증거 수집이 왜 위법한가요?

A.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데 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나요?

A.재판부는 해당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의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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