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 행위로 공정위 제재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육류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필수품목 거래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