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결정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김 실장의 전역을 이틀 앞두고 결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 충성의 의무 위반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징계로 인해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