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본 원인: 취약 계층의 대화 구조 부재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