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폭행 혐의로 2심 실형 선고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손상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피해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배경비프리는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해피해자는 얼굴을 가격 당하며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 판결과 쟁점1심은 비프리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