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장단이 아닌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안건당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이 보장되고 그만큼 표결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