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의 전 대표 민희진 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무분별한 악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의 악플러에게 각 3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비난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자신을 향한 '쓰레기', '양아치' 등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1인당 300만~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법의 심판대에 서다재판부는 일부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