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같은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되어 수백억 원의 세금 없이 상속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제도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황당한 가업 인정 사례들보고된 사례 중에는 주차장, 주유소와 같이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