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유죄 인정, 징역 7년 선고의 전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4년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씨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그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중대한 법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